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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지사 “모든 사업체, 백신 의무화 금지”

by admin

 

  • 민간기업 포함한 모든 기관이 대상
  • 바이든 행정부에 명백한 반기
  • 텍사스 기업, 연방-주정부 사이에서 혼돈

 

그렉 애보트 주지사가 11일(월) 주 전역에 ‘백신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을 또다시 발동했다. 

이전 행정명령에서 애버트 주지사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에만 백신접종 의무화를 금지시켰지만,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자영업 업체를 포함해 모든 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텍사스 안의 어떠한 기관이나 사업체도 개인에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며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는 지극히 자발적인 선택사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애벗 주지사는 “백신접종 의무화를 막기위한 의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 입법부가 3차 특별 입법회의에서 백신접종 의무화 금지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3차 특별 입법회의 마감(10월 19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접종 의무화 금지법안이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애보트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한 명백한 반기로 해석된다. 

지난달 9일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이나 매주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강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포트워스에 본사를 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달라스에 본사를 둔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텍사스 내 주요기업이 정부방침 준수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텍사스 기업과 주민은 고래싸움에 끼인 새우등이 된 모양새다.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규칙이 상충될 경우 연방정부가 승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이스 대학의 마크 존슨 정치학 교수는 “애보트 주지사는 그의 행정명령이 연방 사법제도에 의해 기각된다 하더라도 텍사스가 연방정부 규정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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