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받아야 입국 가능
- 한국 ETA 홈페이지에서 신청 … 유효기간 2년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 국적자의 경우 비자없이 한국을 오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9월 1일부터 비자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ETA)는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해 사전에 방문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 체류비자가 없는 외국 국적자는 최소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앱( K-ETA)을 이용할 경우 얼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ETA를 받아야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며 신청 후 곧바로 ETA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승인이 완료되면 한국에 도착한 후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한 데는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2016년 8만 2,352명이던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자 수가 2019년 20만 6,516명으로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그간 무비자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무비자 입국이 잠정중단된 63개국을 제외, 미국 등 49개 국가 국민만이 K-ETA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 호전에 따라 대상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자여행허가(ETA)외에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내국인 포함)은 해외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K-ETA 자세한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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